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자로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 본사.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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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매년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을 집계한 뒤 대기업집단의 명단을 발표한다.
대기업집단은 사익편취 규제, 상호 출자 금지, 계열사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규제 대상이 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자산 5조원 이상으로, ‘준재벌’로 지칭된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1일 매각 절차 완료로 한진그룹 소속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출자자로 등극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과 그 아래 에어부산·에어서울 등 7개사가 함께 계열 제외되면서 금호아시아나의 자산총액은 3조43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재계 순위도 100위 밖으로 밀려났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올해 초 계열 제외 신청을 했고, 공정위는 관련 자료를 분석해 전날 지정을 해제했다.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되면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각종 대기업 규제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계열사 중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체는 그동안 대기업 소속이라 받을 수 없던 각종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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