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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조류인플루엔자 대책 기간 2주 연장…3월 14일까지

연합뉴스 이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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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조류인플루엔자 대책 기간 2주 연장…3월 1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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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주남저수지 AI 방역[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 주남저수지 AI 방역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지난해 10월 1일 시작해 올해 2월 28일까지 운영하는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 대책 기간을 3월 14일까지, 2주 늘린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겨울 철새 북상 시기에 야생조류 활동 범위가 더 늘어나고, 과거 봄철에도 AI가 산발적으로 발생한 사례가 있어 특별방역 대책 기간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도는 연장 기간이 끝날 때까지 가축 질병 최고 수위인 '심각' 단계를 유지한다.

또, 축산 종사자·차량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 등 행정명령과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 등 강화한 방역기준을 2주간 더 유지한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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