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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불발, 유감···반도체법 패스트트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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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불발, 유감···반도체법 패스트트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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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자 유감을 표명하고 본회의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두고 여야 간 접점을 찾지 못한 반도체특별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상정될 예정이었던 상법 개정안을 국회의장이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라며 “이는 국민의힘의 몽니에 편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회의장은 오늘 본회의에 반드시 (상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해주시길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26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찬성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은 선진 자본시장으로 거듭나는 첫걸음”이라며 여당의 입장 전환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정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본회의 상정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 오는 28일 진행되는 2차 국정협의회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상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상장법인이 합병·분할할 때만 주주 보호 의무를 적용하도록 ‘핀셋 규제’를 하자고 주장한다. 여당은 이 대표의 “중도보수 정당” 발언을 겨냥해 ‘진정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두고 정부·여당과 평행선을 달리는 반도체특별법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등 여야 간 합의된 조항들 위주로 담은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진 정책위의장은 “반도체특별법도 국민의힘의 몽니에 아무런 진척이 없다”라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특정 기업 사장의 시대착오적인 경영 방침을 관철하겠다는 것인지 막무가내”라며 “국민의힘이 제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정 심사 기간 180일이 지나면 지체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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