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봄철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운영을 추가 정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범부처 ‘봄철 초미세먼지 저감 총력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봄철까지 공공 석탄발전 53기 중 28기의 가동을 정지한다. 현재 겨울철에 국한해 15기만 가동을 정지한 상태다.
2019년부터 정부는 매년 12~3월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 중이다. 올해도 6차 계획이 가동되고 있지만, 3월에 특히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만큼 강화된 추가 대책을 내놨다.
환경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범부처 ‘봄철 초미세먼지 저감 총력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봄철까지 공공 석탄발전 53기 중 28기의 가동을 정지한다. 현재 겨울철에 국한해 15기만 가동을 정지한 상태다.
2019년부터 정부는 매년 12~3월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 중이다. 올해도 6차 계획이 가동되고 있지만, 3월에 특히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만큼 강화된 추가 대책을 내놨다.
우선 생활공간 초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오염도가 높거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 대해 청소차 운영을 일 최대 4회까지 확대한다. 건설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저감조치와 대기관리권역 내 관급공사장의 노후건설기계 사용 제한 여부를 단속한다.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지하역사, 철도, 공항 터미널은 환기·공기정화 설비 정상 작동 여부를 특별점검하는 등 평시보다 강화된 실내 공기 질 관리에 돌입한다.
민감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조치도 이뤄진다. 학교나 노인요양시설은 관리실태를 현장점검하고,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지속되는 경우 임산부나 호흡기 질환자 등의 탄력적 근무 시행을 적극 권고한다. 초미세먼지 노출에 취약한 옥외근로자 근무 사업장은 맞춤형 관리방법을 제공한다.
초미세먼지의 주요 오염원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운행차는 배출가스 측정 장비와 단속카메라를 이용해 현장 점검한다. 터미널과 주차장에서는 공회전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불법 배출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민관합동으로 무인기(드론), 이동 측정 차량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단속할 계획이다.
또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민관합동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하고 산림 인접 지역과 고령 농업인이 많은 지역은 영농잔재물 파쇄기 지원과 파쇄지원단을 운영한다.
공공부문은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를 1단계(관심)부터 2단계(주의) 수준으로 격상해 민간보다 배출량을 더 감축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그간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었음에도 국민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상황”이라면서 “국민들이 대기오염물질 걱정 없이 쾌적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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