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김모씨가 지난해 11월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뉴스1 |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상연)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하고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전 6시 40분쯤 서울 강서구 화곡역 인근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던 김씨는 A씨가 휴대전화 잠금 화면을 풀지 않는다며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저항하는 A씨의 목을 졸라 결국 A씨를 사망케 했다. 당시 현장에는 흉기, 핏자국과 함께 번개탄을 피운 흔적 등이 발견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전에도 특수상해로 3년형 선고를 받는 등 폭력과 관련된 범죄를 저질러 왔다”며 “유족에게 범행을 사죄하지도 않았으며,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고 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다”며 “고통받았을 피해자와 유족을 생각하면 죄책감이 밀려온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김씨의 최후진술을 들으며 “웃기고 앉았네” “내가 죽여버릴 거야”라고 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4월 15일 오후 2시 내려질 예정이다.
[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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