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판결 취지 참고해 시의회가 의장 지위 결정해야"
재선거 여부 등 의장 자리 놓고 시의회 논란 지속할 듯
재선거 여부 등 의장 자리 놓고 시의회 논란 지속할 듯
울산시의회 의장 선거서 문제가 된 이중 기표 용지 |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이중 기표' 논란으로 7개월이 넘는 의장 공백 사태와 소송을 불러온 울산시의회 하반기 의장 선거 결과에 대해 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중 기표'를 무효표라고 판단했지만, 누가 의장인지를 가리지는 않았다.
울산지법 행정1부(한정훈 부장판사)는 20일 울산시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한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재판에서 이처럼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에서 '의장 선출 결과가 유효한지', '선거 자체가 무효인지', '누가 의장인지' 등 3가지를 다뤘다.
우선 재판부는 의장 선출 과정에서 시의회 측이 스스로 정한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선거 결과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위법의 정도가 선거 자체를 무효라고까지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봤다. '누가 의장인지'에 대해선 재판부가 다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각하했다.
종합하면, 선출 결과를 취소하면서도 선거 자체를 무효로 판단하지는 않았으며, 누가 의장인지를 재판부가 결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의장 지위에 대해선) 양측이 판결 취지를 잘 참고하고, 의회가 적절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지법 |
이번 재판은 시작은 지난해 6월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선거 당시 국민의힘 이성룡 의원과 안수일 의원(현재는 탈당해 무소속)이 양자 대결을 벌여 11표씩 동일하게 득표했고, 선수(選數·시의원 당선 횟수)에서 앞선 이 의원이 당선됐는데, 검표 과정에서 이 의원에 투표된 기표 용지 중 도장을 두 번 찍은 '이중 기표'가 나왔다.
의회사무처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 의원 당선이 확정됐으나 '울산시의회 의장 등 선거 규정'에 '2개 이상 기표가 된 것을 무효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있는 점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논란이 생겼다.
선거에서 진 안 의원이 이 조항을 근거로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제기와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게 된 것이다.
재판부가 지난해 8월 초 가처분을 일단 받아들이면서 의장 자리는 공석이 되고 시의회는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돼 왔다.
재판부가 소송 제기 7개월여 만에 법적 판단을 내렸으나, '누가 의장인지'를 결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의장 자리를 두고 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다만, 이번 재판에서 "울산시의회 선거 규정에 따라 해당 이중 기표는 무효표로 봐야 한다"며 "그럴 경우 원고(안 의원)가 11표, 참가인(이 의원)이 10표로 원고가 다수득표자에 해당하는데도 시의회가 소수득표자를 의장으로 선출한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안 의원은 "시의회가 의장 직무대리 체제를 끝내고 법원 판결에 따라 정상화돼 시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 다시 자리매김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가 놓여있다"며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질서 있는 수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저는 법원의 판결을 재선거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김종섭 시의회 의장 직무대리는 "판결문을 받는대로 전문가에게 자문하겠다"고 밝혔다.
cant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