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방망이로 때리고 욕 퍼붓고… 초등 야구부 감독 2심서 감형, 왜?

조선일보 문지연 기자
원문보기

방망이로 때리고 욕 퍼붓고… 초등 야구부 감독 2심서 감형, 왜?

속보
이 대통령, 캐나다 G7 정상회의 일정 마치고 귀국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로비에 법원 마크가 밝게 빛나고 있다. /뉴스1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로비에 법원 마크가 밝게 빛나고 있다. /뉴스1


초등학교 야구부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전 감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흠)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남의 한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을 맡았던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학생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반복해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학생들 몸에 야구공을 던지거나 방망이로 폭행을 가했다.

또 여러 사람 앞에서 특정인을 상대로 욕설을 퍼붓고 강도를 심한 얼차려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학생들이 경기나 연습 중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이런 범행을 했다. A씨는 앞선 1심에서 폭언을 인정하면서도 얼차려는 학대가 아닌 운동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기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절실히 다짐한 점, 피해 학생 측 대부분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문지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