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뉴스1 |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직무대행 김수홍)는 바이오 기업 셀리버리 조대웅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17일 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범인 사내이사 A씨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대표는 2021년 9월 코로나19 치료제 등 신약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해 약 700억원의 자금을 마련했으나 당초 목적과 달리 물티슈 제조업체를 인수한 혐의를 받는다. 인수한 자회사에 200억원 이상을 담보도 제공받지 않고 대여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2023년 3월 셀리버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거래가 정지될 것을 미리 알고, 이 정보를 이용해 거래정지 전에 주식을 매도해 5억원 이상의 손실을 회피한 정황도 적발됐다. 관리종목이란 부실이 심화돼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이른다.
지난 2018년 ‘성장성 특례상장’ 제도의 혜택을 받고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셀리버리는 파킨슨병, 췌장암, 코로나19 등 치료제 개발에 나서며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 9위에도 오른 기업이다. 그러나 2022년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의견거절’이라는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2023년 3월 거래가 정지됐다. 2023년도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연속으로 ‘의견거절’을 받으며 한국거래소는 작년 6월 셀리버리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같은달 셀리버리는 서울남부지법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상장폐지 절차는 보류된 상황이다.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조 대표 등을 서울남부지검에 넘겼다.
[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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