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尹 방어권 보장' 의결 후 김용현·장성들 진정 접수
김용원 상임위원 소관 침해1소위·군인권소위로 배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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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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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계엄 가담 군 장성들이 잇달아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주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김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가 수사 기록을 사용하는 것을 중단해달라며 긴급 구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문 전 사령관 등은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 금지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0일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일명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으로 알려진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의결했다. 이 안건에는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이 위법이라고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김용원 상임위원이 주도해 발의한 안건으로, 사실상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측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해 정치적 논란이 일고 있다. 야권 추천 인권위원들은 안건 철회와 안창호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고, 인권위 직원들도 반대 성명을 냈다.
이런 가운데 김 전 장관 등 주요 내란 혐의 피고인들이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한 것은 인권위를 통해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의 진정 사건들은 김 상임위원이 소관하는 침해구제1소위와 군인권소위로 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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