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금융감독원 |
결산 배당에 이어 분기 배당도 투자자가 분기 배당액을 알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선배당·후투자' 배당절차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배당기준일을 3월·6월·9월 말로 규정한 부분이 삭제됨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투자자들은 분기 배당 시에도 배당액을 확인한 뒤 지정된 배당기준일까지 투자의사결정이 가능하므로 배당 관련 투자의사 결정 전 상장회사의 배당기준일과 배당액을 확인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상법 유권해석 및 기업별 정관개정을 통해 주주총회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하고 배당기준일을 주총 이후로 지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분기 배당 시에도 이사회 결의로 배당액을 확정한 이후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할 수 있다.
금감원은 상장회사에도 분기 배당 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해 제도 개선에 동참할 것을 강조했다. 2024년에 이미 결산 배당에 관한 정관변경을 한 상장회사도 2025년 분기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2025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분기 배당 관련 개정사항을 정관에 반영해야 한다.
이미 정관을 개정한 상장회사도 투자자들이 관련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배당정책을 구체화해 정기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배당액 결정기관,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여부, 결산 배당 실시 여부, 배당액 확정일 및 배당기준일 설정 현황, 배당 예측 가능성 제공 여부 등을 기재해야 한다.
배당절차 개선 후 다수의 상장회사가 정관을 개정해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다르게 지정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한국거래소·한국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 홈페이지에서 배당 관련 투자의사 결정 전 배당기준일과 배당액을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상장회사는 자발적인 정관 정비를 통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한 배당절차를 이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배당절차 개선 방안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천현정 기자 1000chyu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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