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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6 (일)

계엄 해제 임박하자 軍 전화한 尹…'의원 끌어내라' 지시는 적극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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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차 변론 분석]④…통화 인정 속 국회 표결 방해 지시 공방

尹 '끌어내라' 부인…현실적 어려움·곽종근 적극 미반박 주장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2.1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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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 종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막기 위한 윤 대통령 지시 여부를 두고 진실 공방이 거듭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계엄 당시 군의 사령관들에게 연락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른바 '의원 끌어내라' 지시 여부에 대해선 극구 부인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적법성과 별개로 국회 표결 방해 행위는 위헌·위법성이 명백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尹, 계엄 당일 이진우·곽종근 연락 인정…"국회 안전 확인"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후 윤 대통령이 계엄군 국회 진입 작전을 주도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 4일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3차례 이상 전화 받은 사실을 비롯해, 국회 출입 통제 및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지시 여부에 대한 증언을 거부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4일 오전 0시30분부터 1시께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이 어떠냐'고 물었고, 이 전 사령관은 "다 막혀 있다. 그래서 제가 담 넘어 들어가라고 했다"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다시 한 차례 전화로 "어떤 상황이냐"라고 물었고,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도착했는데, 들어갈 수 없다. 사람이 많다"라는 대답을 듣고는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본회의장에 모인 국회의원 수가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정족수에 가까워지자 재차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아직도 못 갔냐. 뭐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된 12월4일 오전 1시3분께 이후 다시 전화해 "국회의원이 190명 들어왔다는데, 실제로 190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확인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했다.

이 전 사령관은 검찰 수사 당시 윤 대통령이 "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기억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해선 "답변 드리기 제한된다"고 일절 언급을 하지 않았다.

반면 직속 하급자인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은 지난 13일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본청 내부에 진입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곽 전 사령관도 12월 3일 밤 11시 40분쯤, 4일 오전 12시 30분쯤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온 윤 대통령과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다.

각 통화에서 이뤄진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의 경우 첫 번째는 '시설 확보 및 경계', 두 번째는 '국회의원 끌어내라'였다고 곽 전 사령관은 전했다.

곽 전 사령관은 두 번째 통화 당시 윤 대통령이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국회의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내라는 지시였다'는 김용현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는 "(요원이 아닌) 국회의원"이었다고 반박했다.

잇따라 불리한 진술이 쏟아지자 윤 대통령은 통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여부는 적극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에게 국회 상황이 혼잡해서 안전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한 것"이라며 "(특전)사령관이 지휘통제실에 있다고 해서 '수고하라'고 하고 전화를 바로 끊었다"고 말했다.

위헌 명백한 '의원 끌어내라' 적극 부인…"현실적으로 어려워"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적극 부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두고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면서 "(의결 정족수인) 151명 중 한두 명을 끌어내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다 끄집어내야만 회의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시 국회에 투입된 15~20명의 계엄군 병력으로는 의원을 끌어내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웠으며, 설사 지시했더라도 곽 전 사령관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관한 위헌·위법 여부에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국회 표결 방해 행위는 명백한 위헌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은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 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77조 1항)고 정하고 있다. 비상사태라는 사실이 참작되면 계엄 정당성도 참작의 여지가 있는 셈이다. 윤 대통령은 29차례 탄핵소추, 정부 예산안 삭감 등을 계엄 배경으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법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윤 대통령이 계엄군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면 헌법이 보장한 국회 활동을 방해한 것이 된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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