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지형준 기자] 축구 선수 황의조(알라니아스포르)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황의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협의로 기소됐다. 황의조가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2025.02.14 /jpnews@osen.co.kr |
[OSEN=정승우 기자] 국가대표 출신 스트라이커 황의조(33, 알란야스포르)가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날 검은 정장을 입고 법정에 출석한 황의조는 별다른 발언 없이 침묵을 지켰다. 그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에서 불법 촬영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다. 범행의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겪었으며,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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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는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 A씨와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얻었지만, 피해자 B씨는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요구했다.
황의조 측은 이에 즉각 반박했다. 그는 과거 그리스에서 분실한 휴대전화를 통해 영상이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C씨의 폭로는 허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협박을 당했다며 자신 역시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후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황의조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었고, 경찰은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다. 대한축구협회(KFA)는 그가 국가대표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발탁을 중단했다.
한편, C씨가 황의조의 형수로 밝혀지면서 충격을 안겼다. 경찰은 C씨를 협박 및 사생활 영상 유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고, C씨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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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며 "합의된 영상"이라고 주장했으나, 첫 공판에서 돌연 입장을 바꾸고 불법 촬영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검찰은 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황의조는 국내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KFA가 징계 수위를 논의 중이며, 영구 제명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반면 해외에서의 선수 생활은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이 판결에 불복할 가능성이 있어 항소심이 열릴 수도 있다.
한때 한국 축구 대표팀의 주축 공격수였던 황의조는 성남FC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후 J리그 감바 오사카를 거쳐 프랑스 지롱댕 보르도로 이적하며 유럽 무대에 도전했다. 프랑스에서 두 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며 이름을 알렸지만, 이후 폼이 하락했다. 2022년 노팅엄 포레스트와 계약 후 올림피아코스, FC서울, 노리치 시티, 알란야스포르로 임대를 전전하다가 지난해 여름 알란야스포르로 완전 이적했다.
[OSEN=선전(중국), 이대선 기자] |
국가대표로도 62경기 19골을 기록하며 2022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했다. 특히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는 와일드카드로 출전해 7경기 9골 1도움을 기록하며 한국의 금메달 획득을 이끌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더 이상 태극마크를 달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reccos23@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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