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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B737-800 항공기./사진= 진에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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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 발이 묶였던 진에어 여객기에 대해 유가족과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40일 넘게 항공기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진에어 측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어서다.
13일 항공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은 오는 15일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49재'에서 피해 유가족들과 만나 무안공항을 40일 넘게 떠나지 못하고 있는 진에어 여객기(B737-800, HL8012)의 운항허가 여부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해당 여객기는 제주항공 사고 당일인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대만 타이베이에서 출발, 오전 8시54분쯤 무안공항에 착륙한 뒤부터 무안공항을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당일 오전 9시3분쯤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로 활주로가 폐쇄된 영향이다.
이후 지난달 12일과 21일 조건부 운항 허가가 발효돼 이동을 희망하는 해양경찰청 수송기와 대학 훈련기 등이 모두 허가 되며 무안공항을 떠났지만 해당 진에어 항공기는 불허됐다. 진에어는 현재까지 총 5차례 부정기편 운항 허가를 신청했지만 모두 반려된 상태다. 지난 6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더 이상 사고 조사에 필요하지 않거나 이륙에 위협 사항이 없다면 이륙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답변한 다음날인 7일에도 운항허가 신청을 문의했지만 결국 신청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그동안 반려 사유에 대한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아 왔는데, 이는 유가족들의 원성 때문으로 파악됐다. 해당 진에어 여객기가 당시 무안공항에 지연 도착한 게 제주항공 참사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면서다. 유가족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국토부로서는 조사가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쉽사리 허가를 내줄 수 없었던 셈이다.
다만 제주항공 참사를 조사하고 있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관제·항적 등을 확인, 진에어 항공기와 제주항공 참사와의 연관성이 없다고 사실상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항철위는 사고조사 12단계 중 5단계에 해당하는 예비보고서를 관련국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발송한 상태다. 현장보존, 자료수집 등 항공기 이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사 단계는 3단계까지여서 사실상 참사와 진에어 항공기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에 대해 진에어는 안정적인 기재 운영과 항공기 안전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 허가를 통한 조속한 항공기 이동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장기 계류가 지속될 경우 항공기 감항성 유지와 기재 여력 약화로 고객 불편·영업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해당 항공기 월 임차료는 21만달러(약 3억원)로 정비비와 주기료를 포함하면 이미 수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진에어가 지난 5일 무안공항을 관할하는 국토부 부산지방항공청장을 상대로 '운항허가 신청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소소송을 제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7일에는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장지법에 제기하며 피해 복구에 나서고 있다.
진에어 관계자는 "아무쪼록 원만한 협의 과정을 거쳐 조속히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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