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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씨가 작년 1월 10일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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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 했던 김모(68)씨가 13일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살인미수 방조)로 기소된 김씨 지인 A(75)씨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작년 1월 2일 오전 10시 27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신공항 상황 설명을 듣고 이동하는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를 “북한을 추종해 대한민국을 혼란과 분열에 빠뜨리는 종북세력을 주도하는 정치인”으로 간주하고 2023년 4월에 범행을 결심했다고 봤다. 김씨는 이후 9개월 동안 등산용 칼을 구입해 찌르는 연습을 하고, 총 여섯 차례에 걸쳐 기회를 노리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3년 5~12월 김씨에게 범행 이유 등을 적은 메모를 받아 범행 당일 김씨 가족과 친척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김씨의 습격으로 목 안에 있는 정맥이 9mm 손상되는 상처를 입었고,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1심은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범행한 것은 선거 제도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파괴 시도로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어 엄벌 필요성이 매우 크다”면서 작년 7월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후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했다. 작년 11월 2심 판단도 같았다. 검찰 구형은 20년이었다.
법원은 김씨의 범행이 동기에 있어서 특별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비난 동기 살인’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2009년 7월부터 ‘살인범죄 양형기준’을 시행하고 비난 동기 살인(15~20년)에 보통 동기 살인(10~16년)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고 있다. 김씨 측은 보통 동기 살인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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