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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명품백 보도’ 스토킹 혐의…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경찰 소환

헤럴드경제 장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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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명품백 보도’ 스토킹 혐의…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경찰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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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보도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12일 경찰에 소환됐다. 이 기자는 “스토킹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이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기자는 경찰서 현관으로 들어서면서 취재진에 “취재하고 보도하는게 다 공익적인 목적 아니겠느냐”며 “스토킹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혐의는 조사를 받아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영상을 게재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기자가 취재한 것 모두 보도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연합뉴스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연합뉴스



앞서 이 기자는 최재영 목사가 2022년 9월13일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며 손목시계형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영상을 이듬해 11월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 한 보수 성향 단체가 최 목사와 이 기자 등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