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여자화장실에 휴대폰 몰카"…손님 말에 달려간 업주, 범인이었다

머니투데이 채태병기자
원문보기

"여자화장실에 휴대폰 몰카"…손님 말에 달려간 업주, 범인이었다

속보
트럼프 "푸틴-젤렌스키 함께할 시점…안 그러면 멍청한 것"
/사진=뉴스1

/사진=뉴스1



경남 진주시 한 음식점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업주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진주경찰서는 20대 업주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오후 8시쯤 진주시 가좌동의 음식점 여자 화장실에서 한 손님이 불법 촬영 휴대전화를 발견했다.

손님은 이를 음식점 직원에게 알렸고, 이에 업주 A씨는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챙겨 현장에서 벗어났다.

화장실 창문 방향에서 내부를 몰래 촬영하던 휴대폰은 업주인 A씨가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휴대전화에서는 30~50개의 불법 촬영 동영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호기심에 휴대전화를 설치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불법 촬영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