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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6 (수)

이제 무주택자만 '줍줍'…무순위 청약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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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실거주 확인절차 강화
지역별 거주요건도 탄력적 부과
시세 차익 노린 '로또청약' 차단

머니투데이

(화성=뉴스1) 김영운 기자 = 최소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로또 청약'으로 청약 홈페이지 접속이 마비된 가운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29일 청약 접수 중인 단지의 청약홈 접수 마감 시간을 기존 17시 30분에서 23시까지 연장 운영했다. 또한 청약 접수단지 중 동탄역 롯데캐슬(무순위) 청약접수는 청약접수일을 기존 29일에서 29~30일까지로 변경했다. 사진은 30일 오전 청약 접수 중인 경기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 롯데캐슬 아파트의 모습. 2024.7.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화성=뉴스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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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며 청약홈 마비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불렀던 무순위 청약 제도가 개편된다.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했던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필요 시 거주지역 요건을 추가해 실수요자에게 기회가 돌아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로또 청약' 등으로 비판받던 무순위 청약을 본래 취지에 맞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해 위장전입 유인을 원천 근절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신청이 미달하거나 청약 접수 후 계약 포기, 부적격 사유로 인한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물량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청약가점에 따라 당첨되는 1·2순위 청약과 달리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기 때문에 청약통장이 없거나 가점이 낮아도 도전해 볼 수 있다. 특히 예비입주자 선정까지 마친 후 발생한 잔여 물량을 공급하는 무순위 사후 접수는 국내 거주하는 성인이면 주택 수에 상관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2~3년 전 분양 당시 가격에 공급되기 때문에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어 로또 청약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정부는 2021년 무순위 청약 자격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그러나 이후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미분양 우려가 커지자 1만2000세대가 넘는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무순위 청약 직전인 2023년 2 민영아파트 무순위 청약 조건을 현행과 같이 완화했다.

그러나 집값이 오르면서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무순위 청약 광풍이 불자 다시 제도 손질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은 다시 무주택자로 제한된다. 여기에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 분양상황 등에 맞게 거주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위장전입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것을 막는 방안도 도입된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으로 이를 단편적으로 확인하는 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병원·약국 등 이용내역)을 추가로 확인해 실거주 여부 입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은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청약제도 본래 취지에 맞게 개편한 것"이라며 "특히 지자체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거주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하도록 허용하면 청약제도가 시장 상황에 따라 빈번하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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