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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내란죄 수사기록 헌재 보낸 검찰에 “송부 취소하라”

조선일보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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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내란죄 수사기록 헌재 보낸 검찰에 “송부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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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검찰이 ‘12·3 비상계엄’ 수사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낸 것은 위법”이라며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수사기록 송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제기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 등에서 내란죄 수사 기록을 받고 있는데, 검찰이 관련 기록을 보낸 것을 취소해달라는 것이다.

김 전 장관 측은 “헌재가 헌법재판소법 32조를 위반해 불법으로 수사기록을 송부해달라고 촉탁(요청)했고,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를 그대로 불법으로 보냈다”고 주장했다. 헌재법 32조는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도 “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 기록에 의존해 탄핵 심판을 하면 헌재가 초기부터 유죄 심증을 형성하게 된다”며 수사 기록을 받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회 측은 수사 기록을 증거로 쓰겠다며 신청했고, 헌재는 “소추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심리에 필요한 자료들로서 받아 볼 필요가 있다”며 이를 받아줬다. 윤 대통령 측이 이의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헌재는 앞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최서원(최순실)씨 등에 대한 수사 기록을 받아 봤었다.

김 전 장관 측은 또 “(내란죄) 수사 기록을 헌재 및 국회 측 대리인단으로부터 불법 제공받아 보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모두 고소 및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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