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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비트코인 ETF 빗장 풀리나…금융청, 가상자산 규제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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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비트코인 ETF 빗장 풀리나…금융청, 가상자산 규제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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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처럼 취급 방안 고려
상세한 정보 공개 통한 투자자 보호 도모
가상자산 거래세율 변경 논의 관측도


가상자산 모형이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가상자산 모형이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일본 금융청이 가상자산을 유가증권에 준하는 금융상품으로 다루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0일 전했다. 사업자에게 더욱 상세한 정보 공개를 요구해 투자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금지 해제를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도 해석된다.

금융청은 전문가들과 비공개 연구를 통해 현재 가상자산 관련 규제가 적절한지를 검증하고 있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6월 중 제도 개정 방향을 발표하고 올가을 이후 열리는 금융심의회에 자문할 방침이다. 협의회 논의를 바탕으로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상자산은 자금결제법상 자금결제 수단으로 규정돼 있으며 금융상품거래법상 파생상품 규제 등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다만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에 비해 정보 공개 등 규제는 엄격하지 않다.

금융청은 가상자산의 금융상품거래법적 지위를 증권에 더 가깝게 만드는 방안을 검토한다. 가상자산 업체의 재무 정보 등 공시 내용을 늘리거나 가상자산 투자 자문 시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규제 강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 증권 수준의 규제 내용이 되면 투자자는 가상가산 업체의 경영 상태를 더 잘 알 수 있고, 악의적인 서비스를 받는 등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금융상품거래법상 현행 증권의 틀을 가상자산에도 적용할지, 아니면 해당 법이나 자금결제법 안에 새로운 규제를 신설할지 등 제도의 세부 사항은 앞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규제 대상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대표적인 가상자산으로 한정할지, 모든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등도 쟁점이다.

금융청이 새로운 규제를 검토하는 이유는 일본에서도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가상자산 등 거래업협회에 따르면 가상자산 개설 계좌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1181만 개에 달했다. 투자자를 보호할 뿐 아니라 관련 산업을 제대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법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가상자산이 법적으로 유가증권 수준으로 취급되면 현물 비트코인 등으로 운용하는 ETF 금지가 풀릴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비트코인 거래는 종합과세로 매매차익 등에 최대 55%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법 정비를 계기로 세율 20%의 금융소득 과세로 변경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투데이/변효선 기자 (hsbyu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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