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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재산 축소 신고’ 혐의 민주당 이상식 의원에 징역 6개월 구형

조선일보 수원=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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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재산 축소 신고’ 혐의 민주당 이상식 의원에 징역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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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범 배우자 김모씨에는 벌금 400만원 구형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23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스1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23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지난해 4·10 총선에서 미술품 등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선고는 오는 19일 이뤄진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는 이날 이 의원과 그의 공범으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배우자 김모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은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 의원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을, 김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시점은 예술품 등 탈세가 확산하던 시기로, 피고인은 의혹을 덮어 (국회의원에)당선되도록 예술품의 가액을 임의로 정하고 허위 신고했다”며 “피고인은 나아가 허위 내용 기자회견문 배포, 허위 재산 신고를 하고서도 아무런 불이익 없이 당선돼 유권자를 속여 선거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고 했다.

이 의원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압수수색을 하고도 (재산신고를)누락했다는 예술품을 발견하지 못했고, 실제 매입가와 전문가 평가액이 얼마인지 입증하지 못하면서 허위 신고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예술품 가격은 등락이 심하고 주관적 판단 개입이 불가피하므로 객관적 가액 감정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선고결과 미치는 영향은 미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 한평생 성실히 살아왔고, 각고의 노력 끝에 의원이 돼 남은 임기 동안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점, 피고인들 의도적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려고 한 점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수원법원종합청사. /뉴스1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수원법원종합청사. /뉴스1


최후진술에 나선 이 의원은 “제 불찰로 재판정에 서게 돼 송구하다”면서 “공직자로서 스스로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고 자부한다. 재산신고 당시 누락사안을 보완해 다시 제출하도록 했고, 배우자에게도 면밀히 검토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부디 남은 열정을 지역과 국가, 국민을 위해 쏟을 수 있길 바란다”며 “면밀히 살펴보고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남편은 누누이 ‘공직자 재산은 투명해야 한다’ ‘본인은 미술계 무지하니 꼼꼼히 잘 챙기라’고 신신당부했다”며 “정작 중요한 건 제 재산신고였는데 뒤늦은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다. 8년 만에 남편 꿈을 이뤘는데 저로 인해 잘못되는 걸 원치 않는다. 저를 꾸짖어 달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치르던 중 후보자 재산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총 재산 약 96억원을 약 73억원으로 축소해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 중, 김씨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이 40억원 이상인데도 17억8000여 만원으로 낮춰 허위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 의원 부부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 의원은 당시 기자회견문을 배포하며,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탈세 의혹 등에 대해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미술품 가액 변동이 아니라 미술품 매매로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봤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수원=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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