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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전 취소' 환불 미룬 한국은거래소, 공정위 제재

이데일리 하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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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전 취소' 환불 미룬 한국은거래소,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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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년 의사 2530~4800명 부족…공공의대 배출 600명 제외 증원"
상품 취소했는데도 환불 안 하거나 미뤄
지자체 시정권고 불이행…검찰 고발 결정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상품이 배송되지 않아 구매를 취소했음에도 환불을 미루거나 해주지 않은 한국은거래소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5일 한국은거래소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영업정지 135일,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거래소는 2022년 1월부터 작년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소비자가 주문했지만 배송되지 않은 귀금속 등 상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했음에도 결제금액을 환급하지 않거나, 3영업일을 경과해 환급했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대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분석 결과 미환급 결제금액은 약 7억 6000만원, 지연 환급한 결제금액은 약 14억원으로 추정됐다.

또한 한국은거래소는 한국소비자원이 2023년 12월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자 인터넷쇼핑몰 공지사항에 ‘정상적으로 환불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라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공식 입장문을 제시하는 등 거짓·과장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했다.

아울러 한국은거래소는 2023년 11월부터 작년 3월까지 인터넷쇼핑몰 상품 상세페이지의 교환·반품 안내란에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마치 불가능한 것처럼 고지하는 등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사실도 있다.


특히 공정위는 한국은거래소 법인과 김모 대표를 지방자치단체장 시정조치 불이행을 근거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국은거래소가 2023년 6월부터 작년 5월까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남양주 별내동장의 ‘대금 미환급 등 위반행위 중지,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시정권고를 받았음에도 권고사항을 불이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가 정당한 청약철회를 했음에도 상품 대금을 미환급하거나, 시정권고를 수락한 후 이를 불이행하는 등 법 위반을 한 사업자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유사한 형태의 법 위반행위 발생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정조치 명령을 불이행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