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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건희 명품백 보도’ 서울의소리 기자 소환…스토킹 혐의

이데일리 정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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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건희 명품백 보도’ 서울의소리 기자 소환…스토킹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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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몰래 촬영·영상 공개한 혐의
보수단체 고발로 수사 시작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보도해 고발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최재영 목사가 명품 가방을 건넨 사건과 관련해 가방을 준비하고 몰래 촬영한 전달 장면을 보도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지난해 6월 14일 오전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출석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최재영 목사가 명품 가방을 건넨 사건과 관련해 가방을 준비하고 몰래 촬영한 전달 장면을 보도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지난해 6월 14일 오전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출석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경찰서는 오는 12일 오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씨는 최재영 목사가 지난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300만원 대 명품 가방을 건네며 손목시계에 달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씨의 행동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 수사 중이다.

앞서 지난 2023년 11월 서울의소리 측은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며 해당 영상을 공개했다. 지난해 1월 보수단체는 이씨와 함께 최 목사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