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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5 (토)

[반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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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봉 기자] [포인트경제] 본지의 지난 2024년 10월 15일자 '현직 여수시의회 의원, 원정 성매매 의혹…제명 요구당해' 보도와 관련해 해당 시의원은 원정 성매매를 한 바 없고 관련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보유하고 있던 오래된 상가 주택을 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신고했으나 2023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는 이를 실거래가로 신고해 차이가 발생한 것일 뿐 재산을 축소 신고한 사실이 없고, 관광숙박업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펜션을 운영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A 의원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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