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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 공수의사 단체상해보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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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 공수의사 단체상해보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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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등 도내 23개 시군 참여
2월부터 깁스치료비 등 보장
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이번달부터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공수의사를 대상으로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공수의사는 산업동물에 대한 질병 예찰, 백신 접종 및 유기동물·길고양이에 대한 보호·치료 등 공공동물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수의사다. 경기도에서는 145명의 공수의사가 활동하고 있다.

공수의사는 업무 특성상 대형 가축 등을 다루는 경우가 많다보니 동물 보정이나 백신접종 과정에서 차이거나 물리는 등의 안전사고 위험에 자주 노출되고 있다. 대한수의사회에서 최근 3년간(2022~2024년) 공수의사 대상으로 업무 중 발생한 사고를 조사한 결과 복부, 무릎, 허벅지 타박상 등 19건, 갈비뼈, 무릎뼈, 코뼈 골절 17건 등이 발생했다.

이번 제도 시행 이전에는 공수의사의 공적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치료 부담을 개인이 감당해왔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8월부터 공수의사 단체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경기도 공수의사 상해보험은 상해·사망 후유장애, 골절진단비, 깁스치료비, 외상성절단진단비, 개물림사고응급실 내원비 등 공수의사 업무 관련 위험에 대해 보장한다. 방역업무를 담당하면서 겪을 수 있는 트라우마 등에 대한 정신건강위로금 항목을 추가하여 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보장한다.

공수의사 단체상해보험은 도내 23개 시군(수원, 용인, 고양, 화성, 남양주, 평택, 의정부, 광주, 광명, 군포, 양주, 오산, 이천, 안성, 구리,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이 참여한다. 2025년 2월부터 1년간 효력이 발생하는 보장성 보험이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이 지속되고 있으나 가축방역 공무원 충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공수의사의 역할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면서 “올해 사업추진 결과를 바탕으로 부족한 점은 보완해 더욱 보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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