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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9 (일)

[Oh!타임머신] "800만 '친구' 진숙이"..故김보경, 11년 암투병 끝 사망→오늘 4주기(과거사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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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OSEN=하수정 기자] 레전드 청불 영화 '친구' 속 노래를 부르던 여배우가 오랜 암투병 끝에 사망했고, 90년대 레전드 여배우의 복귀설이 또 한번 불거지면서 큰 관심을 모았다. 여기에 세계적인 화제작 '오징어 게임'의 배우가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 받아 충격을 안겼다. 말 많고, 탈 많았던 N년 전 연예계 오늘의 사건 사고를 모아봤다.

#2021년 2월 2일-故 김보경, 암투병 끝 안타까운 사망

배우 고(故) 김보경은 2021년 2월 2일 44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올해로 사망 4주기를 맞았다.

당시 방송가에 따르면, 고인은 11년 간의 암투병 끝에 세상과 작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보경이 2013년 드라마 '사랑했나봐'까지 출연하며 활동을 이어왔다. 힘겨운 암투병 중에도 방송에 출연했던 김보경의 속사정이 뒤늦게 알려져 대중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김보경은 1977년 생으로 서울예술대학 연극과 출신의 배우다. 2001년 개봉한 영화 '친구'에서 밴드 레인보우의 진숙 역을 맡아 데뷔했다. '친구'에서 진숙이 부른 '연극이 끝난 후'가 큰 관심을 받으며 눈길을 끌었다.

이 외에도 영화 '아 유 레디?', '청풍명월', '어린 신부', '기담', '북촌방향'을 비롯해 드라마 '초대', '학교4', '하얀거탑' 등 다양한 작품에서 활약했다. 유작은 2013년 방송된 드라마 '사랑했나 봐'이다.

OSEN

#2023년 2월 2일-심은하, 22년만에 또 터진 복귀설

배우 심은하가 두 번째 허위 복귀설에 휩싸였고, 이번에는 '법적 대응' 엔딩을 맞았다.

앞서 바이포엠스튜디오는 "지난해 심은하 배우와 작품 출연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 올해 복귀작을 확정하고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다음 날 바이포엠스튜디오 관계자는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심은하의 업무를 대행한다며 계약금 15억원을 지급받은 A씨가 심은하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늘 오전 최종 확인했다"며 심은하의 연예계 복귀를 둘러싼 진실공방이 결국 '사기극'으로 밝혀졌다.

심은하의 연예계 복귀는 지난 2001년 은퇴 선언 이후 22년 만이라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심은하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고 있는 안태호 대표는 OSEN에 "바이포엠과 접촉한 적도 없고, 출연 제안을 받은 적도 없거니와 계약금을 받은 적도 없다”며 “대체 무슨 의도로 그런 주장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즉각 부정했다.

이후 계약금을 지급했다는 바이포엠 측 입장과 접촉한 적 없다는 심은하 측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결국 바이포엠 측이 계약금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사건은 일단락된 것.

바이포엠 측은 "잘못된 일처리로 심은하와 가족분들에게 폐를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지만, 심은하 측은 법적 대응을 이어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OSEN

#2024년 2월 2일-깐부 할아버지의 추락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깐부 할아버지로 유명한 배우 오영수가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79)에게 검찰이 2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하고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17년 피해자 등이 있는 술자리에서 '너희가 여자로 보인다'며 청춘에 대한 갈망을 비뚤어지게 표현했다. 피해자 요구에에는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도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 피해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오영수는 최후진술에서 "이 나이에 이렇게 법정에 서게 돼 너무 힘들고 괴롭다"라며 "제 인생에 마무리가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 참담하고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다. 현명한 판결을 소원한다"고 말했다.

오영수의 변호인 측은 피해자 진술과 그로 파생한 증거 외에는 해당 사건에 부합하는 증거는 매우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추행 장소, 여건, 시각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범행할 수 있었을까 의구심도 든다"라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오영수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모 지방에 두 달가량 머물면서 그해 8월 한 산책로에서 피해 여성 A씨를 껴안고, 9월에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을 맞추는 등 두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오영수는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 hsjssu@osen.co.kr

[사진] OSEN DB, 영화 스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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