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6일부터 시행하기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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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아사히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적격성 평가는 지난해 5월 국회에서 통과된 중요 경제안보 정보 보호·활용법에 근거한다.
중요 경제안보 정보는 전력, 통신, 금융,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안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분야다. 평가 대상은 정부의 기밀 정보에 접근하려는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평가를 통과한 사람에게만 정보 취급 권한이 부여된다. 평가 항목은 근무 경력, 음주 정도, 채무 현황, 가족의 국적 등이다.
아사히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고, 닛케이는 "투명성을 담보한 제도 운용에는 국민 이해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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