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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정봉주,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카드뉴스 제작 가담 안 해”

조선일보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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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정봉주,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카드뉴스 제작 가담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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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지난 8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팔이'하며 실세 놀이하는 무리들을 당의 단합을 위해 뿌리뽑겠다"고 말하고 있다. /뉴스1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지난 8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팔이'하며 실세 놀이하는 무리들을 당의 단합을 위해 뿌리뽑겠다"고 말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2대 총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왜곡된 여론조사가 담긴 카드뉴스 자료를 유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동식)는 24일 오후 정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정 전 의원 측은 “피고인이 기본적으로 이 사건 카드뉴스 제작 과정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무죄라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 변호인은 “카드뉴스에 인용된 여론조사 결과 그래프가 과연 법률상 왜곡이라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적극적 투표층이 참여하는 당내 경선에서는 일반인 (여론조사) 결과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이 선거법 위반의 동기나 목적이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도 했다.

반면 이날 정 전 의원의 부탁을 받고 카드뉴스 자료를 제작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모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양씨는 “선거법에 대해 무지했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할 고의는 없었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민주당 강북을 지역구 후보 경선을 하던 중 경선 상대방인 당시 현역 박용진 의원과의 여론조사 결과를 본인에게 유리하게 발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논평·보도등금지)를 받는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박 의원과의 지지율 격차가 비교적 적었던 일명 ‘적극 투표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마치 전체 지역구 유권자 여론조사 결과인 것처럼 속인 카드뉴스 자료를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전 의원은 해당 경선에서 ‘비명계’였던 박 의원을 꺾고 강북을 후보로 공천됐으나 과거 ‘DMZ 목함지뢰’ 사고를 당한 장병들에게 막말을 한 전적과, 이에 따른 ‘거짓 해명’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됐다.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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