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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직원 갑질 논란 구의원에 출석정지 20일 처분

연합뉴스 황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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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직원 갑질 논란 구의원에 출석정지 20일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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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달서구청[달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달서구의회·달서구청
[달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 달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A 구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20일에 공개 사과를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 구의원은 의회 직원과 마찰을 빚거나 운영위원회 회의 내용을 녹취한 문제로 지난달 윤리위에 넘겨졌다.

특위 의결 결과는 다음 달 5일 구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되면 확정된다.

특위에 따르면 A 구의원은 지난달 허위 사실 논란으로 출석정지 20일 징계가 한차례 확정된 바 있다.

그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대구지법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과 징계처분무효확인 등 청구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달 19일 가처분을 받아들여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했다.


A 구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공개 사과가 적절하다고 의견을 냈지만, 윤리특위에서 징계 수위를 높였다"며 "본회의 때 징계가 확정되면 추가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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