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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정읍시장 파기환송심서 벌금 1천만원 구형

연합뉴스 정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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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정읍시장 파기환송심서 벌금 1천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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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정읍시장[정읍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학수 정읍시장
[정읍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65) 전북 정읍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3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시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로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이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TV와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시장은 '김 후보가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천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가 해당 공원의 국가정원화 추진을 공약한 배경에 사적인 개발 이익이 있다는 취지였다.

김 후보 측은 이러한 의혹 제기가 허위라며 이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재판에 넘겨진 이 시장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해당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문제가 된 표현들은 전체적으로 '의견의 표명'에 해당한다"면서 이 시장의 당시 발언을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면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받으려면 '의견'이 아닌 '사실'을 표명해야 하고 그 내용의 주된 부분이 거짓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이 시장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무죄를 선고해주신다면 정읍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정에 더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시장의 선고 기일을 2월 19일로 지정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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