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카카오 선물하기' 납품업체들에 무료배송을 강제하고 부당하게 수수료를 받은 카카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대신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구제, 거래 질서 개선 등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이다.
공정위,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혐의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결정
카카오, 배송 선택권 유료배송까지 확대…판매가격에만 수수료 부과
수수료 부담 경감 방안, 92억 상당 상생방안도 마련
공정위 "납품업자 수수료 절감 기대, 빠른 시일 내 최종안 상정 계획"
카카오, 배송 선택권 유료배송까지 확대…판매가격에만 수수료 부과
수수료 부담 경감 방안, 92억 상당 상생방안도 마련
공정위 "납품업자 수수료 절감 기대, 빠른 시일 내 최종안 상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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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황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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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선물하기' 납품업체들에 무료배송을 강제하고 부당하게 수수료를 받은 카카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대신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구제, 거래 질서 개선 등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카카오가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한 납품업자에게 배송비용까지 포함해 수수료를 수취한 행위 등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상품가격이 7천원, 배송비가 3천원일 경우 카카오는 납품업체에 '무료배송' 방식만을 허용해 '상품가격 1만원, 무료배송' 등으로 표기하도록 강제했고, 수수료는 전체 가격을 대상으로 책정해 받아왔다.
이에 대해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자 카카오는 공정위로부터 심사보고서를 송부받기 전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우선, 카카오는 납품업자의 배송유형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시정방안에 담았다.
납품업자가 경영상 유·불리를 고려해 판매가격과 배송비용을 별도로 설정한 후 판매가격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책정하는 유료배송 방식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럴 경우 납품업자의 수수료가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이어 이렇게 전환되더라도 소비자의 상품 구매 부담은 추가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판매 화면에 기존 무료배송 1만원(실제는 배송비 포함) 상품이 상품가격 7천원, 배송비용 3천원으로 구분돼 보여질 뿐 소비자에게는 동일 가격이라는 설명이다.
카카오는 납품업자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 수수료(PG 수수료)는 인하하고 위탁판매 수수료는 동결하며, 배송비용에 대한 결제대금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할인 마케팅 진행 및 할인금액 보전, 광고를 위한 무상캐시 지급, 맞춤형 컨설팅, 기획전 개최 등을 위해 최소 92억원 상당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납품업자들이 무료배송 방식을 더 선호하는 최근 경향, 납품업자가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입점한 상황, 신속한 이행이 납품업자에게 이익이 되고 거래질서 개선이라는 공익에도 부합한다는 점에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시 결정은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온라인 쇼핑몰에 적용된 최초의 사례이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다시 소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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