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조인원 기자 |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구속) 사건 송부 일정을 협의하자고 공식 요청한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이날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 송부와 관련한 논의를 하자고 통보한 후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수처가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19일 구속했지만, 기소 및 공소 유지는 검찰이 책임져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을 조사할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며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을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수처 요청에 따라 지난달 18일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이첩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구속 기간은 경찰 최대 10일, 검사는 최대 20일이지만 공수처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 공수처가 지난달 20일 출범 후 처음으로 문상호 전 전보사령관을 구속하면서 구속 기간 문제가 불거졌다.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도 검찰청 검사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입장인데 문제는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이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으로 한정돼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가 수사는 할 수 있지만 기소는 할 수 없는 피의자는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재판(공소유지)도 맡는다. 이에 검찰과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피의자들의 구속 기간을 최장 20일로 하고, 두 기관이 기간을 절반씩 나눠 피의자를 수사하기로 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한은 오는 28일이고, 법원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다음 달 7일까지 늘어난다. 검찰은 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공수처에서 최대한 빨리 사건을 넘겨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도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강제구인(강제인치)을 검토하고 있다.
[유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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