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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요버스, 美 원신 유저 기만해 290억 벌금 폭탄

게임톡 최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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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요버스, 美 원신 유저 기만해 290억 벌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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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요버스가 미국에서 2000만 달러(약 290억 원)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부모 동의를 얻지 않은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 정보를 사용하고, 게임 내 거래 실제 비용과 희귀 아이템 획득 확률을 기만한 혐의다.

지난 17일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호요버스와 합의 이후의 소장을 공개했다. FTC는 호요버스가 원신에서 무단으로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마케팅에 이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어린이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규칙(COPPA)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5성 아이템 획득 확률과 필요한 비용에 대해 유저들을 기만했고, 현금으로 뽑기 재화를 구매하는 직관적이지 않은 가상 화폐 시스템과 인게임 프로모션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효요버스는 13세 미만의 아동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플레이어의 진행 상황, 구매, 친구 목록 등을 추적하기 위해 서드파티 분석 회사와 광고주에게 사용자 ID 및 기기 식별자 정보를 공유했다.


직관적이지 않은 가상 화폐 시스템은 '원석'과 '인연' 2분화된 뽑기 재화다. FTC는 실제 화폐를 가상의 화폐(원석)으로 교환하고, 다시 이 화폐를 뽑기 재화(뒤얽힌 인연, 만남의 인연)으로 교환해 뽑기를 하게 만든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같이 직관적이지 못한 뽑기 시스템이 유저들이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비용과 특정 상품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오도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원신의 글로벌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호요버스 자회사 코그노스피어는 미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출석해 FTC와의 합의안에 동의했다. 합의안에 명시된 요구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부모 동의 없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확률형 아이템 구매를 금지한다.
2. 실제 화폐로 직접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

3.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가격, 기능에 대한 허위 진술을 금지한다.
4.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및 가상 화폐 환율을 공개한다.
5. 부모의 동의 없이 수집된 만 13세 미만 어린이의 개인정보를 삭제한다.

6. COPPA의 고지 및 동의 요건을 준수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호요버스는 "원신은 청소년과 성인을 위해 설계된 무료 게임으로 FTC 주장의 많은 항목이 부정확하다고 생각한다"라며 "하지만 커뮤니티의 신뢰와 투명성에 대한 약속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이번 합의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의 조치로 뽑기 재화 구조가 간소화되며 호요버스 게임 전반적으로 변화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현금이 어느 정도의 뽑기로 이어지는지 직관적이지 못하다는 문제가 자주 대두됐다.

가치 파악에 혼동이 온다는 지적이다. 확률형 아이템 표기법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은 명시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화폐로 직접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옵션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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