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현직 대통령 첫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 우려"
지지자들 법원 침입해 난동…변호인단 "책임은 공수처와 사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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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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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됐다.
수사와 법원 결정 등 대한민국 사법체계는 부정하고, 지지층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여론전에만 몰두하면서 스스로를 더욱 궁지에 몰아넣은 모습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시50분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종료 뒤 8시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문란 행위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 봉쇄 및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서버 반출 등을 지시했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 법원이 이런 혐의가 일정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등 요건이 갖춰지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이다. 앞서 사상 첫 체포영장 발부에 이어 구속수사까지 받게 되면서 좋지 않은 의미로 역사를 계속 써내려가고 있다.
특히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와 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까지 모두 불법이라 주장하며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 고유의 통치행위이며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다. 이에 수사의 모든 과정마다 이의를 제기하며 일반인은 엄두도 내지 못 할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로만 범위를 좁혀도 먼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공수처의 세차례 출석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해 말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의 체포 및 수색영장을 발부하자 관할권 문제를 제기하며 집행 이의신청을 냈다가 기각됐다.
이후 이달 초 첫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격렬하게 저항하며 무산시켰고, 15일 두번째 집행 때 체포되자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또 체포 당일 8시간 여에 걸쳐 진행된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침묵을 지켰고, 이후에는 아예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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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19일 오전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입구와 창문, 외벽이 파손돼 있다. /이새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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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는 사이 윤 대통령은 친필 편지와 영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내면서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여론전을 펼쳤다.
새해 첫 날에는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친필 서명이 담긴 편지를 전달했다. 이 편지에서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는 모습을 보고 있다"며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체포영장이 집행된 15일에는 2분 48초 분량의 영상 메시지와 6780자에 달하는 친필 입장문을 공개했다. 영상 메시지에서는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체포에 응한 것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친필 입장문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을 다시 제기하며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또 계엄의 목적을 '대국민 호소'였다고 의미를 축소하며 내란 혐의를 부정했다. 아울러 야당을 반국가세력이라 규정하며 "막강한 국회 권력과 국회 독재로 입법과 예산 봉쇄를 통해 집권 여당의 국정 운영을 철저히 틀어막고 국정을 마비시킨다", "반국가적인 국익 포기 강요와 국정 마비, 헌정질서 붕괴를 밀어붙인다"고 공격했다.
결국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 과정에서 지지자들의 시위는 점점 격해졌고, 무력 행사까지 이어졌다. 전날 영장실질심사 때는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법원 담장을 넘거나 공수처 차량 이동을 방해한 혐의로 40명이 체포됐다. 이날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에는 서부지법 건물에 침입해 난동을 벌인 46명이 체포됐다. 이들은 건물 외벽을 파손하고 돌을 던져 창문을 깼으며 내부 집기도 파손했다.
그럼에도 대통령 변호인단은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법치가 죽고, 법양심이 사라졌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놓으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조차 차마 꺼내기 어려울 정도의 엉터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다시 한 번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했다. 이어 "분노한 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불행한 폭력 사태까지 벌어지고 말았다"며 "더 이상의 불행한 사태를 막을 책임은 오롯이 공수처와 사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책임을 전가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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