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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아이가 게임 아이템을 몰래 샀습니다”…환불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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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아이가 게임 아이템을 몰래 샀습니다”…환불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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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 아이템 구매와 환불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아이가 스마트폰 사용량이 많아 걱정입니다. 원래 요금이 적지 않게 청구됐는데, 어느 날 통신 요금이 너무 나왔네요. 같은 반 친구들과 어울려 요새 인기를 끌고 있다는 모바일 게임에 푹 빠져 있습니다. 아이템 결제도 많아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나요?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끊이지 않는 모바일 게임 아이템 구매와 환불에 관한 소비자 불만에 대해 법무법인(유) 광장정수진 변호사가장현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Q. 자녀의 휴대폰 요금이 많이 나와 확인해보니, 자녀가 저 몰래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구매했습니다. 이를 환불받을 수 있나요?

A. 민법상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5조 제1항).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법률행위를 했다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그 사유에 제한 없이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제2항).

따라서 만 19세 미만으로서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경우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민법에 따라 모바일 게임 아이템 구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게임사로부터 이용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자녀가 사용할 수 있는 소액결제 금액이 정해져 있었던 경우에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민법은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6조), 대법원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자녀가 사용할 수 있는 소액결제 금액을 정해뒀던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묵시적으로나마 동의했다거나 처분을 허락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게임사로부터 이용금액을 환불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자녀가 제 명의 휴대폰에 연동된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경우에도 환불받을 수 있나요?

A. 자녀가 부모 명의 휴대전화에서 부모 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앞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아이템 구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대폰과 카드 모두 부모 명의라는 점에서 실제로 결제한 사람이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할 수도 있고, 증빙자료를 구비하지 않을 경우 실제 결제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확인할 수 없어 환불 요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편, 자녀가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구매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아직 사용하지 않은 게임 아이템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환불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후 7일 이내라면 청약을 철회하여 환불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하지만 게임 아이템을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사용으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했거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 보아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동법 제17조 제2항).


따라서 자녀가 구매한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아직 사용하지 않은 상태라면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청약을 철회하고 이용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미성년자의 결제와 같이 원하지 않은 결제를 예방하기 위해 ‘결제 시 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설정하여 두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정수진(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

정수진 변호사는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서울고등법원(공정거래 전담부, 형사 부패‧선거 전담부, 상사‧기업 전담부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고법판사 또는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두루 담당하여 재판 실무에 정통합니다. 또한 사법연수원 기획교수 및 서울고등법원 공보관 등을 역임해 사법행정 업무에 관한 경험도 쌓았습니다. 정 변호사는 오랜 기간 법원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특히 공정거래, 상사‧기업, 기업형사, 건설‧부동산, 행정, 가사 사건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가장현(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

가장현 변호사는 2013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로서 공정거래, 기업인수‧합병, 기업지배구조 및 기업일반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투데이/박일경 기자 (ekpark@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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