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첫 조사가 끝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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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적부심 청구는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 재확인 ▲체포 자체의 적법성을 다투겠다는 시도 ▲향후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해 법정 공방의 무대를 불리한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으로 옮겨가겠다는 전략을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적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해 석방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석방 여부를 판단한다. 체포했을 경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하기에 체포적부심은 자주 이용되는 제도는 아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로 다투면 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에 앞서 공수처 수사의 정당성을 전면 부정하며 증거가 충분하다면 법원에 기소를 하거나, 조사가 필요하다면 서울중앙지법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주장해왔다.
공수처가 주도한 윤 대통령 수사에 대한 거부 명분을 강화하고 지지층 결집을 통해 본격적인 탄핵심판을 앞두고 유리한 여론 조성을 시도하려는 측면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원래 체포적부심사는 '관할 법원'에 하게 돼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 체포·수색 영장을 두 차례나 발부했고, 첫 영장에는 군사기밀이나 공무상 비밀 장소의 압수·수색에 승낙을 받도록 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의 적용 예외를 명시한 점 등을 이유로 서부지법에 불신을 나타냈다. 이런 가운데 적부심을 중앙지법에 청구해 향후 다툼의 무대를 중앙지법으로 옮기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임박한 구속영장에도 대비하는 현실적 필요성도 담고 있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이번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하도록 돼 있고 이때 재판관할권은 중앙지법에 있다면서 구속영장 청구 역시중앙지법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정훈 기자 ch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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