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등록 무효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지위 회복
대한배드민턴협회장 귀국 |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이 '입후보 금지 조처'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회장 선거 일정이 미뤄졌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정민 부장판사)는 15일 김 회장이 협회를 상대로 낸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무효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김 회장의 입후보를 불허한 선거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자신을 제외한 채 선거 절차를 그대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김 회장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협회는 "법률 자문 결과, 결격 사유가 있는 위원이 포함된 위원회의 제반 절차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향후 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자격을 갖춘 위원회에서 기존 안건을 재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위원회에서는 특정 정당 당원이 위원으로 포함된 게 문제로 지적됐다.
위원장을 맡은 A씨를 비롯해 7명 가운데 3명이 정당 당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협회 선거관리 규정에는 당원 등은 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후보 등록 마감일인 8일 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김택규 후보의 후보자 결격사유를 심사한바, 후보자 등록 결정을 무효로 하고 회장 후보 결격자임을 공고한다"고 밝혔고, 김 회장은 후보 등록을 하지 못했다.
결국 김 회장은 지난 9일 서울동부지법에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무효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날 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 회장 측은 "현재 선거운영위원회 구성은 위법으로, 선거 제반 절차가 효력이 없다"며 "후보 기호도 배정받지 못했고, 선거 운동 기간도 보장받지 못했다. 지연되더라도 적법 절차를 거쳐 선거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pual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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