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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남도개공 설립 조례 청탁’ 혐의 김만배 항소심서도 징역 4년 구형

조선일보 수원=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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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남도개공 설립 조례 청탁’ 혐의 김만배 항소심서도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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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길 前성남시의장엔 징역 5년 구형
오는 2월 19일 선고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씨가 지난해 2월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씨가 지난해 2월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달라며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5년과 8000여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선고는 다음달 19일이다.

수원고법 2-2형사부(재판장 김종우)는 14일 김씨와 최 전 의장의 뇌물공여 및 부정처사 후 수뢰 사건 혐의에 대한 2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대장동 사건의 발단이 된 것으로,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설득력 없는 주장으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원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의장은 지난 2012년 3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씨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남시의회 의장에 재임하던 2013년 2월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전자투표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됐지만, “투표기계가 고장났다”며 거수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해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한 안건이 부결되면 그 회기 중에는 다시 동일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지 않는 것)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의장은 이후 2021년 2월 화천대유의 부회장으로 채용됐고,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 성과급 40억원과 8400만원의 연봉 지급 등을 약속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약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이 지난해 2월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뉴스1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이 지난해 2월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뉴스1


이날 김씨와 최 전 의장 측은 최후변론에서 “청탁과 부정행위가 없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청탁 당시 피고인은 (대장동 사업)민간사업자가 아니었을뿐더러 최씨에게 청탁한 사실과 친분관계도 없었다”며 “최씨와 직접적 관련이 없고 뇌물을 제공할 아무런 이유나 동기가 없었다”고 했다.

최 전 의장 측 변호인 역시 “청탁이 이뤄졌다고 하는 시기와 뇌물을 받았다고 한 시기가 8년의 차이가 있다”며 “인과 관계가 없고, (시의회 의장으로서 한 행위가)직무상 부정행위로써의 요건을 갖추지도 않았다”고 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김씨는 “대관 업무 적임자라고 생각했던 최 전 의장의 능력을 고려해 (화천대유에)채용한 것”이라며 “시의회 의장으로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등)역할에 대해 의식했거나 보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 적 없었다”고 했다. 최 전 의장은 “의장이 회의를 독단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 무슨 부정한 행위를 했는지 검찰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지난 1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각각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최윤길 피고인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 통과 청탁을 받고 대장동 주민의 시위를 조장 내지 지시해 그 배후를 주도했고, 대장동 수익이 현실화하자 화천대유로부터 40억원 상당의 성과급 약속을 받거나, 실제로 80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도시개발 사업이 민간과 유착된 것”이라며 “지역 주민 공동이익을 위한 시의회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수원=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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