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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체육회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과정이 불합리하다며 일부 선거인단과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는 예정됐던 내일(14일) 그대로 열리게 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 21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을 비롯한 11명의 대한체육회 대의원과 이번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가 각각 체육회를 상대로 신청한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번 선거엔 이기흥 현 대한체육회장과 김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총장,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 회장, 강태선 서울시체육회 회장, 오주영 전 대한세팍타크로협회 회장, 강신욱 교수(이상 기호순)가 출마해 선거 운동을 벌여왔습니다.
이어 8일엔 강 교수가 선거인단 구성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고 선거 시간이나 장소도 선거권과 공정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선거 중지를 요구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서대원 기자 sdw21@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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