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선수 손흥민(32)씨가 강남 클럽에서 술값 3000만원을 썼다는 내용의 거짓 정보를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업 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와 같은 허위 사실을 퍼뜨린 영업 직원 5명을 이날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직원들은 작년 8월 3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진 토트넘 홋스퍼와 바이에른 뮌헨의 친선경기가 끝난 뒤 소셜미디어에 “손흥민이 경기 후 강남 클럽에 뮌헨 선수들과 방문해서 술값으로 3000만원을 냈다”는 내용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클럽을 찾은 손씨의 행적을 비난하는 댓글들이 이어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와 같은 허위 사실을 퍼뜨린 영업 직원 5명을 이날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직원들은 작년 8월 3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진 토트넘 홋스퍼와 바이에른 뮌헨의 친선경기가 끝난 뒤 소셜미디어에 “손흥민이 경기 후 강남 클럽에 뮌헨 선수들과 방문해서 술값으로 3000만원을 냈다”는 내용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클럽을 찾은 손씨의 행적을 비난하는 댓글들이 이어졌다.
이에 손흥민의 소속사인 ‘손앤풋볼리미티드’ 측은 이들을 명예 훼손, 업무 방해 등 혐의로 작년 8월 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손앤풋볼리미티드 관계자는 “손흥민 선수의 클럽방문 및 결제 사실은 결코 없었으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알려드린다”며 “선수의 모범적인 이미지에 손상을 주고, 손흥민의 이미지 제고를 통해 쌓은 명성, 브랜드 가치를 기반으로 광고 및 마케팅을 하는 소속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명예훼손 고발 건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업무 방해 고소 건은 불송치했다”고 했다.
[김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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