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일부 판매점들이 스마트폰 보조금 지급 경쟁에 탄력이 붙고 있다. 8일 서울 한 휴대폰 판매점에 단통법 폐지 관련 광고 현수막이 붙어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0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