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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유튜버 내란선전 고발’에 설전…“표현의 자유 vs 불법행위”

쿠키뉴스 임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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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유튜버 내란선전 고발’에 설전…“표현의 자유 vs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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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비상계엄 해제 시 내란죄 종결…국민 내란선동죄로 겁박”
전용기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내란 선동 표현의 자유 아냐”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의원실 제공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의원실 제공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튜버 고발’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주 위원장은 전 의원을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전 의원은 내란을 선동과 허위사실 유포는 불법행위라고 선을 그었다.

주 위원장은 11일 당 공지를 통해 “전 의원은 내란선전·선동죄로 일부 유튜버를 고발했다. 전 의원의 발언은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는 판단”이라며 “다음 주 전 의원을 형사고발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죄는 비상계엄 해제로 종결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다. 민주당은 지금도 내란이 진행 중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국민을 내란선동죄로 겁박하려는 의도였냐”고 반문했다.

주 위원장은 민주당에 비판적인 국민을 내란선전과 선동죄로 입을 막는 게 반민주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상 검열금지의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전 의원은 내란선동죄가 성립될 수 없음에도 국민을 상대로 처벌 협박을 했다”며 “실제로 고발을 해 겁을 줘 범죄가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효상 기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효상 기자



전 의원은 법률에 위배되는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공공질서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반헌법적인 행태를 보호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내란죄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현직 대통령도 기소 가능한 중범죄”라며 “내란죄를 선동·선전하는 사람도 형법 제90조에 따라 당연히 처벌된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민주파출소의 활동을 막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용납해달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파출소는 제보받아 국가가 수행해야 할 범죄수사의 정보를 고발로 제공하는 것”이라며 “내란 선동과 허위사실 유포는 마땅히 제재해야 한다. 이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더는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볼 수 없다. 민주파출소의 활동을 검열이라고 몰아붙이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용인해달라는 것”이라며 “내란선전을 하는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가 아닌 범죄가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