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일자리정보 게시판 앞에서 한 구직자가 일자리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4.12.11. 20 /사진=뉴시스 |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편과 정년 이후 계속 고용 문제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 설정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근로자, 사업주, 전문가, 국민 여론이 모여 양보하고 이해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올 한해 정부가 국가 차원의 지원 방향을 모색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가는데 방점을 찍은 이유다.
고용노동부는 10일 발표한 '2025년 주요 업무계획'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오래된 숙제다. 임금, 근로시간 개편과 정년연장 문제는 모두 이중구조와 얽혀있다. 초저출생,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 감소도 우리의 현실이다.
고용부는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주단위 연장근로 관리단위의 다양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하며 현장의 노사의견을 수렴한다. 근로시간 등과 관련있는 반도체 특별법의 국회 입법도 지원한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1953년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이 9시에 일하고 점심먹고 6시에 퇴근하는 법이라는데 노동시장은 45%가 MZ(1980년대~2000년대 초 출생)세대가 차지한다"며 "일한 만큼의 확실한 보상과 월요일에 많이 일하고 화요일에 일찍 퇴근하는 방식을 선호하기도 하는데 저희가 현장을 다시 가보고 여러 상황을 파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40시간만 지키면 해결되는 시대가 아니다"라며 "생산성과 성과 측정이 있으면 어디서, 언제 일하든 무슨 상관이겠나. 그런 부분을 저희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공성 완화와 직무·성과 반영을 위한 개편도 지원한다. 표준 임금모델 발굴과 확산을 통해 직무가치와 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정년 이후 계속고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현장의 의견 수렴을 시작한다. 중소기업의 계속고용 확대를 위해 정년 도달 근로자의 계속고용시에만 지급한 계속고용장려금의 조건을 확대한다. 김 차관은 "(계속고용 이슈는) 청년 일자리 상생, 노사 선택권 강화 및 기업 부담 완화, 효율적 인적자원 활용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3월까지 110만개의 직접일자리를 제공한다. 고용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만큼 관련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저소득 근로자를 두번 괴롭히는 임금체불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1월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간이대지급금 처리기간은 기존 14일서 7일로 단축한다.
퇴직연금은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올해 하반기 법개정을 추진하며 1년내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년내 30~99인 등 점차 사업장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산업의 산업재편을 위해 석화산단을 보유한 지역이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준을 완화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출산·육아 선택권 보장을 위해 기업의 부담을 낮춘다. 고용부와 서울, 광주, 울산 등 5개 지자체, 신한금융이 협력해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최대 184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주 1640만원, 근로자 200만원 등이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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