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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사망자·입영자에 투표권"...체육회장 선거도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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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이어, 오는 14일로 예정된 대한체육회장 선거도 '전격 연기'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선거인단에 사망자와 입영자가 포함되는 등 절차적 하자가 드러났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엿새 앞두고, 강신욱 후보자가 법원에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절차적 하자에 형평성 문제까지, 본인의 피선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입니다.

강 후보자가 체육회에서 받은 선거인단 2천244명 명단에는 이미 사라진 016, 019 번호도 보입니다.

연락이 닿지 않은 사람은 50명 이상, 이미 숨졌거나 군대에 간 사람까지 있습니다.

선거인단으로 뽑혀도 본인이 모르고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직군에 따라 임원들은 개인정보 동의서를 먼저 낸 사람 가운데 추첨으로 뽑고, 반대로 선수와 지도자 등은 먼저 뽑은 뒤 개인정보 동의서를 내게 한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럴 경우 처우 개선을 위해 변화를 선호하는 선수와 지도자 직군의 투표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강신욱 / 대한체육회장 선거 후보자·단국대 명예교수 : 특정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진행된 것이 아니냐는, 말 그대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엉터리입니다.]

강 후보는 이어, 평일 낮 1시에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딱 150분만 투표하는 것도 선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방에 머무는 투표인단의 참여도가 떨어져 공정성이 훼손되고 전자 투표나 부재자 투표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내일 오후로 가처분 심문 기일을 잡았습니다.

절차 문제로 선거 전날 급제동이 걸린 축구협회처럼, 대한민국 스포츠 대통령 선거도 법원 결정에 따라, 전격 중단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촬영기자;곽영주
영상편집;주혜민
디자인;이가은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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