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AI 대륙아주’ 변협 징계에 불복…법무부에 이의 신청

조선일보 박혜연 기자
원문보기

‘AI 대륙아주’ 변협 징계에 불복…법무부에 이의 신청

서울맑음 / -3.9 °
인공지능 기반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AI 대륙아주’를 도입했던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결정에 불복하며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자사의 인공지능(AI) 기반 법률서비스 'AI 대륙아주'와 관련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개시 청구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자사의 인공지능(AI) 기반 법률서비스 'AI 대륙아주'와 관련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개시 청구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이날 오후 변협 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불복하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대륙아주는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자체는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를 표방하는 내용이 아니다”며 “대륙아주가 무료 서비스임을 표방하는 별도의 광고를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AI 대륙아주 서비스를 통해 사건을 수임하지 않으므로 수임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다”며 “공익적 사회활동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법인 인지도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 수임 질서 저해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앞서 변협은 지난 11월 ‘AI 대륙아주’를 시행한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대표 변호사 5명·소속 변호사 1명을 징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변협은 법무법인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고, 서비스를 주도한 김대희·이규철 대표와 서비스를 광고한 강우경 변호사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나머지 대표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견책 결정을 내렸다.


AI 대륙아주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대화창을 열고 소송이나 법률 관련 문의를 하면 챗봇이 24시간 답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돼 이른바 ‘AI 변호사’로 불렸다. 하지만 작년 3월 출시된 직후부터 변호사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이후 변협은 ‘24시간 무료 AI 법률 상담이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인다’며 대륙아주 측에 소명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변협은 작년 9월 대륙아주와 소속 변호사 등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같은 달 24일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이에 대륙아주는 작년 10월 AI 대륙아주 서비스를 전면 중단한 바 있다.

[박혜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