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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으로 가는 길, 헌재 결정과 대통령제 개혁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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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으로 가는 길, 헌재 결정과 대통령제 개혁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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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의 쟁점과 전망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성동훈 기자

7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의 쟁점과 전망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성동훈 기자


헌법학·정치학 분야 전문가들은 7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행위’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법리적으로 맞는 부분이 없는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인용해 그를 파면해야 하고, 향후 대통령제 개혁 등을 위한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주장은 궤변···헌재 무리 없이 탄핵 인용할 것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가 이날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과 전망’ 토론회에 모인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통치행위론 자체가 헌법학계에서는 과거의 유물”이라며 “통치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한다고 해도 모든 국가 권력은 헌법에 구속되기 때문에 헌법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통설”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결정을 들어 계엄 행위의 적법성을 설파한 데 대해서도 “비상계엄은 헌법에 실체적·절차적 요건이 적혀있지만 파병 등 외교·국방 사안은 헌법에 실체적 요건이 없는 대통령의 전형적인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라며 “법적으로 근거가 부실한 억지”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이 야당의 ‘줄탄핵’을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내세운 데 대해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어디에도 국회가 (국무위원 등을) 탄핵했다고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며 “대통령 본인이 비상상태를 맞은 것일 뿐 국가가 비상상태를 맞은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심판 청구에서 철회한 것에 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해석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각하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 소장은 “내란죄 부분을 국회에서 넣을 것인가 뺄 것인가와 상관없이 이는 헌재에서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탄핵 이후 ‘개헌’은 어떻게…정치·사회 전반 개혁 담아야


전문가들은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 이후 개헌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이고 통치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것”이라며 “논의를 시작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민주적 정당성 원리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탄핵 국면에서 논란이 된 ‘대통령 권한대행’의 법적 권한 문제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 교수는 “대통령 궐위시 우리 손으로 뽑은 사람이 아니라 국무총리가 대행을 하는 체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개헌 논의 과정에서 선출직이 권한대행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식의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성은 건국대 공공정책학과 교수는 “정치권은 늘 ‘4년 중임제’ 등 대통령제 개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생명을 다한 ‘87년 헌법’ 체제를 극복하고 계엄 같은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을 넘어 국회·정당·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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