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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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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교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나경선)는 초등학교 교사인 A씨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1일 세종시 반곡동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아 피해 차량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준인 0.096%로 조사됐다. A씨는 201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당연히 퇴직해야 하는 사정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A씨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교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스스로 약속한 내용을 실천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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