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권한침해·절차위반"…도의회의장 "지방의회 발전 제한해 유감"
경기도청사 |
2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달 30일 도의회가 의결해 경기도로 넘긴 '경기의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상위 법령과 절차를 위반한 것이므로 도지사가 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경기도에 보냈다.
행안부는 별도의 조직 설립 권한이나 조직에 대한 예산 편성 권한이 없는 지방의회가 지자체장의 권한을 침해해 연구원 설립을 주도하는 것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연구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상위 법령에 따라 연구원 설립 시 지자체장이 행안부에 신청해 연구원 설립 허가를 받은 후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함에도 설립 허가 전 조례를 먼저 제정한 것은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가 의결한 조례가 장관으로부터 재의 요구 지시를 받은 경우 도지사는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해당 조례가 지난달 13일 도의회에서 의결된 만큼 재의 요구 기한 만료일인 이날 오후 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도의회는 재의 요구 안건에 대해 본회의를 열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김진경 도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발전을 제한하는 행안부의 재의 요구 지시는 유감"이라며 "재의결 여부에 대해 양당 교섭단체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주된 축으로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에 지방의회 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령 개정에 계속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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