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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 (목)

문체부 "배드민턴협회, 비국가대표 선수 국제대회 출전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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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10월 31일 발표한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결과에 대한 관계 기관의 후속 조치 상황을 점검해 30일 발표했다.

문체부는 당시 발표 때 2개월 이내 요구사항을 조치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1개월 이내 신청하라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협회는 조치 요구사항 25건 중 16건은 이행을 완료했고 6건은 개선 중이며, 3건은 이의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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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강수상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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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가 이행 완료한 16건 중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가대표 활동기간 5년을 충족하고 일정 나이(남 28세, 여 27세) 이상인 비국가대표 선수만 국제대회를 출전할 수 있도록 한 규제를 폐지했다. 국가대표 선수가 소속팀 지원을 포함해 자비로 해외리그, 해외 초청경기에 참가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폐지했다.

배드민턴 복식 국가대표 선발 때 평가위원의 주관적 평가점수 30%를 폐지하고, 세계랭킹에 따른 우선 선발 범위 역시 기존 단식 16위, 복식 8위에서 단식 24위, 복식 12위로 확대했다. 개선된 선발방식은 이달 국가대표 선발전부터 적용됐다.

국가대표 유니폼에 선수의 후원사 로고 노출 제한이 해결돼 문체부 발표 후 2명의 선수가 유니폼에 개인 후원사의 로고를 노출했다. 2023년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미지급한 후원사의 선수단 포상금 총 6400만 원은 지난달 2024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국가대표 포상식에서 지급됐다.

이밖에도 외출∙외박 시 선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협회 메인 후원사는 입찰 공고를 통해 선정하며, 후원업체의 공인구 지정, 협회 물품 관리, 업무추진비 사용 등 협회 운영도 개선됐다.

추진 중인 6건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선수의 경기용품 사용 선택권 보장은 개선이 진행 중이다. 협회는 후원사와 4차례 협의를 거쳐 계약의 범위에서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라켓, 신발, 보호대 등을 제외할 것을 요청한 뒤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다. 상임심판 재개 요구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

2020년 국가대표 선수단에게 지급되지 않은 후원사 후원금의 배분금 약 1억1500만 원은 내년 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국가대표 1진 선수와 2진 선수가 전략적으로 국제대회를 출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선수 부상 발생 시 선수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국가대표 운영지침을 개정했고, 의무위원회 활성화와 부상진단 시 교차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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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학균 배드민턴 대표팀 감독이 9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9.24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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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협회가 제기한 이의신청 3건에 대해선 26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모두 기각했다. 협회는 승강제리그 및 유청소년클럽리그 사업과 관련해 2023년과 2024년 회장의 후원물품 용도 외 사용(보조금법 위반),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수의계약으로 물품 구입(보조금법 위반), 협회 정관을 위반한 임원 성공보수 지급 등 총 3건에 대해 이의신청했다.

문체부는 내년 1월 초부터 보조금법 위반액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를 즉시 진행한다. 절차는 사전통지,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명령, 보조금부정수급심의위원회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회장 해임, 사무처장 중징계는 1개월 이내, 임원 성공보수의 협회 재정으로 반납 조치 및 마케팅 규정 개정은 2개월 이내에 이행할 것을 재요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은 배드민턴 선수 연봉과 계약기간 개선을 완료했다. 연맹은 9월 24일 문체부와 실업팀 관계자 간 회의에서 논의한 대로 ▲연봉 학력 차별 폐지 ▲계약기간 축소(고졸 7년, 대졸 5년→모두 5년) ▲연봉인상률 제한 폐지(기존 3년간 연 7% 미만 인상) ▲우수 선수에 대한 최고 연봉과 계약기간 예외 인정 등을 반영해 2024년 11월 선수계약 관리규정을 개정했다.

대한체육회도 ▲부상 치료 때 선수의 선택권 명시 ▲주말∙공휴일 외출·외박의 원칙적 허용 ▲선수촌 내 부조리 반기별 모니터링 ▲새벽훈련, 산악훈련 자율화 ▲선수 개인 트레이너의 국가대표 훈련 참여 허용 ▲국제대회 출전 후 일정기간 휴식권 보장 ▲종목단체 경기력향상위원회 회의 시 국가대표선수단 의견 청취 의무화 등을 내년 2월까지 개선 완료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선수 권익 보장을 위해 상당 부분을 개선했다.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항들은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라며 "협회가 처리 기간 내 책임 있는 자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10월 말에 발표한 대로 특단의 조치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zangpab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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