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3 (금)

이승환, 구미시장 상대 ‘헌법소원’ 청구…“공권력 남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포츠월드

가수 이승환. 이승환 인스타그램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가수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이승환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는 29일 “구미시장이 이승환에게 강요한 서약서 요구행위가 위헌임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다시는 공권력이 무대에서 공연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검열하고 입을 막고 굴종하게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다음 달 중 헌법소원 청구를 예고했다.

임 변호사는 “구미시장은 20일 이승환에게 구미시 문화예술회관장 명의 공문을 통해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 기재된 서약서에 서명해 22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관규정에 따라 취소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했다. 이후 구미시장은 대관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권력이 양심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를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치적 오해를 살 언행을 하지 말라’며 이승환의 인격권을 침해했다. 무엇보다 1000여명이 예매한 공연을 이틀 남기고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가 흔들렸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승환은 25일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35주년 콘서트 ‘헤븐(HEAVEN)’을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구미시는 이틀 전 23일 보수 우익단체와 관객간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대관을 취소했다. 이후 이승환은 김 시장을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했다.

이승환은 “일방적이고도 부당한 대관 취소 결정으로 발생할 법적, 경제적 책임은 구미시 세금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결정에 참여한 이들이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신정원 기자 garden1@sportsworldi.com

ⓒ 스포츠월드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