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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윤석열’은 어디에···소환조사조차 못하고 있는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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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윤석열’은 어디에···소환조사조차 못하고 있는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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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장기집권 계획 세운 적 없어"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지난 12일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성명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권도현 기자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지난 12일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성명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권도현 기자


검찰이 ‘12.3 비상계엄령’에 가담한 전·현직 군 주요 장성들에 대한 기소를 이어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는 시점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번 계엄사태의 정점이라고 보고 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강제수사를 할 근거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7일 김 전 장관의 공소 사실을 발표하면서, 윤 대통령이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뒀고, 실질적 준비는 지난달부터 진행됐다고 적시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여전히 요원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에게 3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절하고 출석과 관련해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는 ’무대응‘ 전략으로 맞서고 있다. 28일 현재까지도 달라진 사항은 없다.

공수처는 지난 18일과 25일 윤 대통령에게 1·2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으며, 현재는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로 나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3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상태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해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한 뒤에도 타당한 이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3차 출석요구가 사실상 최후통첩인 셈이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번에도 우편물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측근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24일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며 당분간 조사에 응할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에 다한 공수처 수사가 ’장기전‘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검찰이 윤 대통령을 직접 부르는 건 공수처 수사 이후에나 가능하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선 법률상 기소권이 없어 기소하려면 검찰을 거쳐야 한다. 공수처가 기소를 위해 사건 자료 등을 검찰에 송부하면, 검찰이 보완수사에 나설 수 있다.

구속 기간은 공수처와 검찰이 합쳐 20일을 넘지 않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각각 10일가량씩 피의자를 수사하기로 공수처와 대검찰청과 협의한 상태다.